독일에는 연방의회가 의원의 비위나 언행을 이유로 징계하여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일반적인 제명제도가 없다. 독일 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의원을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명령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양심에만 따르도록 하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보장한다. 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에서 제명되더라도 의원직 자체는 유지되며, 의원직 상실은 피선거권 상실이나 사임 등 법률이 정한 사유에 따른다.
프랑스 헌법 제27조도 명령적 위임을 무효로 하고 의원의 표결권이 개인적임을 규정한다. 국민의회는 의원에게 견책이나 일정 기간 의회 활동을 제한하는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징계로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피선거권 상실이나 겸직금지 등의 경우에는 헌법·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며, 일정한 경우 헌법위원회가 이를 판단한다.
호주는 제명권을 인정하다가 이를 폐지한 사례다. 1920년 호주 하원은 의회 밖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휴 메이헌(Hugh Mahon) 의원을 제명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의회 다수에 의한 제명권 행사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논의되었다.
1984년 의회특권 합동위원회는 의원이 헌법이나 선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의원이 의원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회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의회에는 제명 이외에도 의원을 징계할 충분한 수단이 있고, 헌법이 이미 의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명권 폐지를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Parliamentary Privileges Act」 제8조는 연방 상·하원이 의원을 제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의원의 독립적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법률이 정한 사유와 별도의 절차에 맡기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호주는 더 나아가 의원의 적격성 판단은 의회 다수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들어 제명권 자체를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