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여 해당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절차다. 후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직 적합성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인사청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까지 제출하거나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9조 제4항 제5호), 이러한 범죄경력은 후보자 정보로 공개된다(동조 제12항).
위 규정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에 관한 것으로, 임명직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제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경력이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헌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알고 공직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과기록은 통상 공개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국가 사법작용의 결과이고, 공개되는 범위와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경력 공개가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8. 4. 24. 2006헌마402등).
헌법재판소는 최근에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헌재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제출·공개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후보자의 준법성·도덕성·청렴성 및 자질은 선거권자가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범죄 관련 이력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헌재 2025. 9. 25. 2021헌마356).
이러한 헌재 결정은 공직후보자의 범죄경력이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비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헌재 결정은 선출직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에 관한 것으로 임명직 공직후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경력이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도 범죄경력을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기본자료로 예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는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에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
김승원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단 공지를 통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이미 인정했다. 따라서 약식명령문을 추가로 요구하려면 이미 알려진 처벌 전력 외에 공직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행위의 정도와 준법의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법질서의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에게 일반적인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6조는 후보자가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자체는 그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인사청문회법 제14조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제15조는 후보자 등이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라도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대신 비공개 청문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이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