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기록은 비공개 개인정보다.

분석 완료

사건 개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26년 9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받은 약식명령문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2008년 7월 4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해당 약식명령문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김 후보자 측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가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도 ‘부동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직후보자 또는 그 가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문제는 이전 인사청문회에서도 반복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약식명령문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서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는 곽규택 의원(왼쪽)과 답변하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오른쪽)

 

한편,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특혜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지 이틀 뒤인 9월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주장 분석

김승원 후보자는 음주운전 약식명령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출하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약식명령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서 인사청문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이고,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공지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이미 인정한 상황에서, 약식명령문까지 제출하는 것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음주운전 약식명령문에 포함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가?
2. 후보자는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
3.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


사실 검증

사실 검증 1

음주운전 약식명령문에 포함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가?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라고 규정한다(제2조 제1호). 약식명령문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적용 법조와 선고된 형 등이 기재되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약식명령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사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가운데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별도로 보호한다(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자료표에 기록된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에 관한 자료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경력자료를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로 정의한다(제2조 제4호·제5호).

법원의 약식명령문 자체와 경찰청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법률상 ‘수사자료표 중 일정한 사항에 관한 자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식명령문이라는 문서 전체를 민감정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약식명령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수사자료표에 기록된 벌금형 선고 자료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 정보를 누가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율도 달라질 수 있다.

결론 (근거 수준: 중)
음주운전 약식명령문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수사자료표에 기록된 벌금형 선고 자료는 범죄경력자료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다만 민감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곧 제출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검증 2

후보자는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여 해당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절차다. 후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직 적합성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인사청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후보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까지 제출하거나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49조 제4항 제5호), 이러한 범죄경력은 후보자 정보로 공개된다(동조 제12항).

위 규정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에 관한 것으로, 임명직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자료제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경력이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헌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알고 공직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과기록은 통상 공개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국가 사법작용의 결과이고, 공개되는 범위와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경력 공개가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8. 4. 24. 2006헌마402등).

헌법재판소는 최근에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헌재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제출·공개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후보자의 준법성·도덕성·청렴성 및 자질은 선거권자가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범죄 관련 이력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헌재 2025. 9. 25. 2021헌마356).

이러한 헌재 결정은 공직후보자의 범죄경력이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비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헌재 결정은 선출직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에 관한 것으로 임명직 공직후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경력이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고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도 범죄경력을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기본자료로 예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는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에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

김승원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준비단 공지를 통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이미 인정했다. 따라서 약식명령문을 추가로 요구하려면 이미 알려진 처벌 전력 외에 공직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행위의 정도와 준법의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법질서의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에게 일반적인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6조는 후보자가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단서와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 자체는 그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인사청문회법 제14조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제15조는 후보자 등이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라도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대신 비공개 청문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이 가능한 것이다.

결론 (근거 수준: 중)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만을 이유로 공직 적합성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후보자 본인의 자료제출 의무의 범위에는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관련 자료

사실 검증 3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계기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이전 청문회에서도 반복되어 왔다.

대표적인 최근 사례를 보면,

2022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고, 요구한 535건의 자료 가운데 351건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6년 9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병무청은 병역 관련 10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실에 병적증명서 1장만 제출하면서,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해 나머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러한 자료제출 논란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부에 한정된 현상도 아니다. 「일요신문」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인사청문 대상자 94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회의록과 청문경과보고서 등에서 자료 미제출·지연 제출·부실 제출을 지적받은 사례는 윤석열 정부 55명 가운데 38명(69.1%), 이재명 정부 39명 가운데 26명(66.7%)이었다. 다만 이 수치는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한 거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제출·지연·부실 제출 전반을 포괄한 것으로, 개인정보 비동의로 인한 거부 사례의 규모를 직접 보여주는 통계는 아니다.

 

2019년 12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자료: 동아일보)

후보자 동의와 관계기관 자료제출 의무

후보자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관계기관이 언제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위원회가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거나(제2항) 제출하지 못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제3항). 이 조문에는 후보자의 동의를 자료제출의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석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청문을 위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에서 인사청문회법 제12조 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았다. 인사청문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준법성 등을 검증하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요구하는 자료는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2년 12월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법상 비밀유지의무만을 이유로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소개하면서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역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죄경력자료의 제공 제한

범죄경력자료처럼 개별법이 정보의 조회·제공을 따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과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일정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유상범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에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가 있음에도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 범위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론 (근거 수준: 중)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에 후보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개별법이 제공을 제한하는 정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검증 결과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정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직 적합성과 직접 관련된 범죄경력은 인사청문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청문 등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도 있다.


의견 비교

의견 1

인사검증을 위해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국회 검증절차의 목적인 공직자의 자질과 청렴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료제출의무가 현행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가 공직후보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공개범위를 제한하도록 보완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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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행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심사가 병역이나 탈세 등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에 치중되어 있어서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인 후보자의 업무능력 검증이 소홀해지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정조사에서처럼 예비조사를 인사청문회에서도 도입하여 청문회에서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후보자에 대한 예비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에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자료제출거부의 사유를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 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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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3

노이즈만 키우는 인사청문회, 이제 폐지하자.

“인사청문회 제도를 오랫동안 운영했으면 이제 냉정하게 결산해볼 때가 됐다. 좋은 장관을 더 많이 찾아냈는가. 부적격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냈는가. 대통령의 인사책임이 더 분명해졌는가. 국민이 후보자의 정책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공직으로 들어오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불필요한 정치적 노이즈에 너무 많은 국가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그중 하나다.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노이즈가 검증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 도덕성과 이해충돌은 전문기관이 더 철저하게 검증하자. 대통령에게는 사람을 쓸 권한을 주자.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자. 그리고 국회는 취임 전의 과거보다 취임 후의 성과를 감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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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및 정정

2026-09-21

최초 발행 · 작성 문재완


2026-09-25

의견 비교 표시 방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