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를 목적으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할 수 있다.

분석 진행 중

사건 개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조국혁신당은 10월 19일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후 민주당에 공동 추진을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관 제청 지연 및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남용,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을 탄핵사유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앞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에 앞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조 대법원장의 직무부터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026.10.19.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출처: 연합뉴스)

주장 분석

헌법 제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탄핵제도는 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5조 제3항). 즉,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기 전에 직무정지 효과가 발생하며, 이후 탄핵심판에서 소추가 기각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직무정지 기간은 되돌릴 수 없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탄핵소추가 실제 파면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이유로 상대방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만든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법부의 독립 및 권력분립과도 직접 관련된다.

따라서 탄핵소추가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그러한 탄핵소추를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1. 탄핵소추 사유는 무엇인가?
2.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를 어떻게 조사하는가?
3. 탄핵소추의 효과는 무엇인가?
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의 결과는 어떠한가?


사실 검증

사실 검증 1

탄핵소추 사유는 무엇인가?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서 제시한 주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대법관 제청 지연 및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이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헌법상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하여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둘째,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이다. 조국혁신당은 관련 예산의 집행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셋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직무집행상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판단하는 규범적 심판절차이다.

그러나 헌법은 탄핵소추의 요건으로 위헌·위법의 내용과 정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직무집행상의 법 위반이라면 그 중대성에 관계없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더라도 법 위반을 소추사유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목적만으로 소추의결이 위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탄핵소추 사유와 파면 사유는 구별된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법 위반에 대하여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파면을 결정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되지만,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2004헌나1). 따라서 국회가 위반 법조항을 잘못 특정하였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다른 법규정을 적용하여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세 가지 사유는 대법원장의 직무집행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관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입증되는지, 나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결론 (근거 수준: 강)
국회는 해당 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의 내용이나 중대성과 관계없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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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증 2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를 어떻게 조사하는가?

형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반면 탄핵절차에서는 국회가 소추기관이지만, 탄핵소추에 앞서 소추사유를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도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또한 탄핵소추 대상자에게 소추사유를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는 국회의 재량사항이므로, 조사 없이 탄핵소추를 의결하더라도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탄핵소추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므로 적법절차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는 소추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는 심리와 증거조사 등을 통해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한다.

결론 (근거 수준: 강)
국회는 소추사유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당사자의 반론 청취 없이도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관련 자료
  • 헌재 2025. 4. 4.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사실 검증 3

탄핵소추의 효과는 무엇인가?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직무정지에는 헌법재판소의 별도 결정이나 소추사유에 대한 사전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

탄핵소추만으로 해당 공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특이한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하원이 탄핵소추권을, 연방 상원이 탄핵심판권을 가진다(미국 헌법 제1조 제2절 제5항, 제3절 제6항). 상원의 유죄결정으로 공직자가 파면될 수 있지만, 하원의 탄핵소추만으로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미국 하원에서는 통상 위원회 조사와 청문을 통해 탄핵사유와 관련 증거를 검토한 후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독일에서는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이 연방대통령의 고의적인 기본법 또는 연방법 위반을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제기할 수 있다(독일 기본법 제61조 제1항). 그러나 탄핵소추만으로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으며, 연방헌법재판소가 소추 이후 가처분으로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61조 제2항).

우리나라에서는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탄핵소추는 최종적인 파면 결정과 별개로 독자적인 효과를 갖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직무정지 기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 때문에 탄핵소추에 앞서 충분한 조사와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다. 이로 인해 탄핵소추가 최종적인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

결론 (근거 수준: 강)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해당 공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는 최종적인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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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증 4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의 결과는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다수의 공직자에 대한 권한행사 정지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2024헌나8)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재발의를 포함하여 모두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탄핵을 시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탄핵소추안의 반복적인 발의가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인 탄핵소추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실제 탄핵소추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사건의 심판 결과와 권한행사 정지 기간을 비교하였다.

탄핵심판 결과와 권한행사 정지 기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여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31건이며,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13건이다.

탄핵소추 대상 국회 의결일 헌법재판소 결정 권한행사 정지 기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2023. 2. 8. 2023. 7. 25. 기각 167일
안동완 검사 2023. 9. 21. 2024. 5. 30. 기각 252일
손준성 검사 2023. 12. 1. 2025. 7. 17. 기각 594일*
이정섭 검사 2023. 12. 1. 2024. 8. 29. 기각 27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4. 8. 2. 2025. 1. 23. 기각 174일
최재해 감사원장 2024. 12. 5. 2025. 3. 13. 기각 9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2024. 12. 5. 2025. 3. 13. 기각 98일
조상원 검사 2024. 12. 5. 2025. 3. 13. 기각 98일
최재훈 검사 2024. 12. 5. 2025. 3. 13. 기각 9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4. 12. 12. 2025. 4. 10. 기각 119일
조지호 경찰청장 2024. 12. 12. 2025. 12. 18. 인용·파면 371일
윤석열 대통령 2024. 12. 14. 2025. 4. 4. 인용·파면 111일
한덕수 국무총리 2024. 12. 27. 2025. 3. 24. 기각 87일

*손준성 검사는 2022년 5월 4일 기소되었으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심판절차가 정지되었다가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 재개되었다. 따라서 594일은 탄핵소추에 따른 법률상 권한행사 정지 기간을 의미하며, 그 전부가 탄핵소추로 인한 추가적인 직무수행 중단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13건 가운데 11건은 기각되었으며, 파면이 결정된 2건은 모두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기각된 사건에서도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며, 그 기간은 87일에서 594일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례는 탄핵소추가 최종적인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의 권한행사를 상당 기간 정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론 (근거 수준: 강)
윤석열 정부 시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13건 중 11건은 기각되었지만, 해당 공직자들의 권한행사는 탄핵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정지되었다.

검증 결과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당사자의 반론 청취 없이도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 즉시 해당 공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소추는 최종적인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는 탄핵소추권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견 비교

의견 1

조희대 법원 인사 막으려 '탄핵 직무 정지', 헌법이 장난감인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당시 2년여간 31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권까지 74년간 발의된 21건보다 많았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방통위원장 등 무차별적 탄핵은 윤석열 정부 전체를 향했다. 모두 헌정 사상 최초였다. 기관장 직무가 정지되면 그 기관은 몇 달간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이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그 짓을 할지 저울질 중이다. “(국정조사로) 좀 더 객관적 근거를 다져 나가야 한다”는 김민석 대표의 말은 그들이 보기에도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빈약하다는 얘기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최민희 의원의 언급은 이런 와중에 나왔다. 정기 법관 인사권 무력화 등 현 대법원장을 식물 상태로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임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를 발아래에 두겠다는 자백을 공개적으로 한 셈이다. 헌법갖고 장난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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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

조희대의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것 자체가 정의의 실현

“넷째 조희대 청산은 국가 내 윤석열을 비호하는 세력을 청산함으로써 윤석열 정권 차원의 내란을 진압하는 연장선이다. 윤석열 내란은 윤석열 행정부가 앞장서고, 윤석열 정당이 도와주고, 윤석열 사법부가 눈을 감은 내란이다.”

“다섯째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즉 파면되지 않더라도 탄핵소추를 통해 조희대의 대법원장 직무가 정지되는 것 자체가 정의의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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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3

'조희대 탄핵', 지금은 때가 아닌 5가지 이유

“조 대법원장 탄핵 발의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여론의 역풍입니다. 탄핵은 주요 공직자 업무 수행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책임을 묻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돼 있습니다. 당장의 법적 책임보다는 정치적·도의적 책임과 관련된 국민 다수의 의견이 탄핵 추진의 절대적 요소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경우 탄핵에 이를 만큼 국민의 감정이 임계점에 도달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장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여서 탄핵안이 발의되는 순간 정국은 극심한 대치 상태로 치달을 게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가 현안이 모조리 뒷전으로 밀리며 ‘탄핵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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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및 정정

2026-11-01

최초 발행 · 작성 문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