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말했다.

분석 완료

사건 개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행사장을 나오며 한 발언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 일부 방송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대통령실은 실제 발언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하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어졌다. 정권 교체 후 관련 소송은 종결되었으나, 윤 대통령이 실제로 “바이든”이라고 말하였는지는 끝내 확정되지 않았다.


주장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성이 명확하지 않은 녹음만을 근거로 특정 발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이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발언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부인하는 반면, 청취자와 언론은 다르게 들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실제 발언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음성의 명확성, 녹음 상태, 음성감정 결과, 발언자의 설명 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둘째,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context)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마친 직후 행사장을 나오며 해당 발언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발언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다. 반면, 발언의 앞부분에 비교적 분명하게 들리는 “국회”라는 단어와 당시 글로벌펀드 기부 약속 및 국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우리 국회의 예산 승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여기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검토한다.

  1. 음성만으로 “바이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2. 발언의 맥락은 어느 해석을 뒷받침하는가?
  3. 법원은 “바이든” 보도를 허위라고 판단하였는가?

사실 검증

사실 검증 1

음성만으로 "바이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행사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녹음된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다. 그러나 주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녹음되었고, 발언도 짧고 불분명하여 음성만으로 특정 단어를 확정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사건 직후 여러 언론은 해당 부분을 “바이든”으로 듣고 이를 자막으로 표시해 보도하였다. 특히 MBC는 실제 음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국)”이라는 설명을 자막에 덧붙여,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단어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의 발언이 나온지 약 15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또한 문제의 발언은 여전히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주장도 이어졌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22년 9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라며 비판하였다.

 

논란 이후 여러 음성분석 전문가와 기관이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주변 소음 등의 영향으로 문제의 단어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실시한 음성감정에서는 문제의 “바이든” 또는 “날리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판독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소송과정에서 위 발언 부분이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고 적시하였다. 이후 항소심과 MBC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판독불가라는 감정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결론 (근거 수준: 강)
음성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실 검증 2

발언의 맥락은 어느 해석을 뒷받침하는가?

음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전후 맥락도 중요한 해석 요소가 된다.

문제의 발언은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제7차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잠시 환담한 후 행사장을 빠져 나가면서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향후 3년간 총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60억 달러의 기여를 약속하였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러한 대규모 재정 기여에는 국회 또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미국 기관은 Congress로, 우리 말로 흔히 ‘의회’로 번역한다.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마친 직후 행사장을 나오며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바이든”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협력해 글로벌펀드에 60억 달러를 추가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직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단어를 “바이든”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발언 앞부분의 “국회”라는 표현과 당시 한국의 글로벌펀드 기여 약속, 국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우리 국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날리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즉,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향후 3년간 총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국회가 관련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바이든”이라는 해석과 “날리면”이라는 해석은 각각 이를 뒷받침하는 맥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맥락은 불명확한 음성을 해석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만으로 실제 발음이 어느 것이었는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근거 수준: 중)
전후 맥락만으로는 "바이든"과 "날리면" 중 어느 해석이 타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

사실 검증 3

법원은 "바이든" 보도를 허위라고 판단하였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이 법원에서 직접 쟁점이 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MBC 보도가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3,000만 원의 취소소송이다.

1.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문제의 음성에 대한 감정 결과가 “판독불가”였음에도 MBC가 “바이든”이라고 확정적으로 자막을 달아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명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7946).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고 MBC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05491).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MBC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발언 당시의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를 결정문에 적시하였다.

외교부가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하면서 정정보도 소송은 종결되었다. 따라서 1심의 허위 판단은 항소심의 본안판결을 거쳐 확정되지 않았다.

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MBC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 원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061).

재판부는 MBC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MBC가 실제 발언에는 없는 “(미국)”이라는 표현을 자막에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MBC가 해당 발언을 미국 의회의 승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확인한 판결은 아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MBC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실제 발언에 없는 “(미국)”을 추가한 것은 객관성 위반인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는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문제의 음성은 전문감정에서 “판독불가”로 판단되었다. 그럼에도 MBC는 문제의 단어를 “바이든”이라고 자막으로 표시하고, 실제 발언에는 없었던 “(미국)”이라는 표현을 “국회” 앞에 추가하였다.

행정법원은 “(미국)”이라는 표시를 사실의 추가라기보다 MBC가 발언의 의미에 관하여 덧붙인 해석 또는 의견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판단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가 사실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법기관인 Congress는 통상 “의회”라고 표현하므로 실제 발언의 “국회” 앞에 “(미국)”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면 시청자는 이를 “미국 의회”로 특정하여 이해할 수 있다.

판독하기 어려운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제시하면서 동시에 “국회”를 “(미국) 국회”로 특정한 것이 단순한 의견의 제시인지, 아니면 불명확한 사실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전달함으로써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자의 입장을 취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사실과 의견의 구별 및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상급심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위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정정보도 소송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그 불명확성의 위험을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당사자와 언론사 중 누가 부담하는지가 소송 결과를 좌우한다.

1심 법원은 과학적으로 진실 여부를 완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9다52649)를 원용하여, 언론사가 보도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 자료의 증명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참여연대 등은 정정보도 청구에서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5다56413)에 비추어 이러한 1심 판단이 입증책임을 사실상 언론사에 전환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쟁점에 대해 본안판결을 내리지 않고 강제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 결과 판독할 수 없는 발언을 언론이 특정 내용으로 단정하여 보도한 경우 허위성의 입증책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결론 (근거 수준: 강)
법원은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확인하지도, MBC의 “바이든” 보도를 허위라고 확정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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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음성감정과 법원 판단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확인할 수 없다.


의견 비교

의견 1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언론탄압이었다.

“소송 종료로 끝날 일이 아니다. ‘바이든-날리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언론탄압 사례로 꼽힌다.”

“권력자 심기 보좌에 국가 기관이 총동원되었다. 소송도 그 연장선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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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

들리지 않는 대통령 말을 자막으로 보도한 MBC, 근거 밝혀야

“음성 분석 전문가들도 ‘바이든’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뒤 문맥상으로도 ‘바이든’이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것은 언론 자유와 관련이 없다. 취재원을 밝히란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겐 안 들리는 말을 명확히 들은 것으로 보도했으니 그 경위를 설명하라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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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3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말 쓰고 MBC는 정파성에서 벗어나라.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비속어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하는 것이 품위와 품격을 되찾는 길이다.”

“신뢰성은 공영방송의 생명이다. 신뢰는 객관성과 정확성으로부터 나온다. 민주당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MBC 기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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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4

“바이든” 자막은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이었다.

“또한 MBC는 뉴스 자막에 ‘(미국)’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말을 끼워 넣어 조작을 완성한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미국까지 속여서 ‘외교참사’로 비화시켜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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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및 정정

2026-08-06

최초 발행 · 작성 문재완


2026-09-25

의견 비교 표시 방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