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말했다.

분석 진행 중

사건 개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참석 후 행사장을 나오며 한 비공식 발언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 일부 방송은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실제 발언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하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해당 보도를 둘러싼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이어졌다. 정권 교체 후에는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종결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실제 발언과 보도의 허위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었다.

주장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성이 명확하지 않은 녹음만을 근거로 특정 발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이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발언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부인하는 반면, 청취자와 언론은 다르게 들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실제 발언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음성의 명확성, 녹음 상태, 음성감정 결과, 발언자의 설명 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둘째,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context)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마친 직후 행사장을 나오며 해당 발언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발언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다. 반면, 발언의 앞부분에 비교적 분명하게 들리는 “국회”라는 단어와 당시 글로벌펀드 기부 약속 및 국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우리 국회의 예산 승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여기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검토한다.

  1. 음성만으로 “바이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2. 발언의 맥락은 어느 해석을 뒷받침하는가?
  3. 법원은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였는가?
  4. 허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실 검증

사실 검증 1

음성만으로 "바이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행사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녹음된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다.

사건 직후 상당수 언론과 정치권 인사들은 문제의 발언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주장하였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22년 9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주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녹음되었고, 발언도 짧고 불분명하여 음성만으로 특정 단어를 확정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사건 직후 여러 언론은 해당 부분을 “바이든”으로 듣고 이를 자막으로 표시해 보도하였다. 특히 MBC는 실제 음성에는 포함되지 않은 “(미국)”이라는 단어를 자막에 추가하여, 미국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으면 바이든 미 대통령이 매우 쪽팔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논란 이후 여러 음성분석 전문가와 기관이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실시한 음성감정에서는 문제의 “바이든” 또는 “날리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판독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소송과정에서 위 발언 부분이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고 적시하였다.

그러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는 “바이든”이라고 들린다는 주장도 여전히 제기된다.

결론 (근거 수준: 강)
음성만으로 "바이든"이라고 말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

사실 검증 2

발언의 맥락은 어느 해석을 뒷받침하는가?

음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전후 맥락도 중요한 해석 요소가 된다.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마친 직후 행사장을 나오며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바이든”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협력해 글로벌펀드에 60억 달러를 추가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직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단어를 “바이든”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발언 앞부분의 “국회”라는 표현과 당시 한국의 글로벌펀드 기여 약속, 국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우리 국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즉,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향후 3년간 총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국회가 관련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바이든”이라는 해석과 “날리면”이라는 해석은 각각 이를 뒷받침하는 맥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맥락은 불명확한 음성을 해석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만으로 실제 발음이 어느 것이었는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근거 수준: 중)
양론이 가능하다.

사실 검증 3

법원은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였는가?

MBC 보도 이후 대통령실은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였다.

이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바이든”이라고 말했는지를 직접 확정한 판결인지, 아니면 MBC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판결문은 음성의 명확성, 당시 정황, 언론보도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판결의 결론뿐 아니라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판단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토할 자료

– 1심 판결
– 2심 판결
– 법원의 판단 기준

결론 (근거 수준: 중)
법원은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바이든"이라고 말했을 가능성을 전제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이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검증 4

허위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발언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이 특정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한 경우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법적으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명예훼손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허위의 입증책임은 피고, 즉 언론사에게 있다.

원고가 대통령과 같은 공인이라고 해서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다. 미국은 1964년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공무원의 공적 활동에 대한 보도의 경우 허위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흔히 현실적 악의 법리(actual malice rule)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정보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허위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결론 (근거 수준: 강)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피고, 즉 언론사에 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의견 비교

의견 1

윤석열은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견해는 음성감정 결과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선 일부 음성분석 전문가들은 해당 음성이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마친 직후 행사장을 나오며 발언하였기 때문에, 발언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해석도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원이 MBC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이 견해는 언론이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와 상황을 종합하여 보도한 이상,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의견 2

윤석열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견해는 해당 녹음의 음질이 좋지 않아 특정 단어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음성만으로는 “바이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날리면”으로도 들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음성감정은 확률적 판단에 불과하며, 불명확한 녹음을 근거로 발언 내용을 확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언의 앞부분에 비교적 분명하게 들리는 “국회”라는 표현과 당시 글로벌펀드 기부 약속 및 국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예산 승인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견해는 법원의 판단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MBC 보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만으로 실제 발언 내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