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검증 1
정보통신망법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결론
(근거 수준: 중)
법률 자체만으로 혐오표현의 의미가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