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은 유권자가 결정할 문제다.

분석 완료

사건 개요

2026년 8월 26일 국회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고, 결의안은 재석 159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것은 실제 제명안이 아니라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결의안이며,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출처: 연합뉴스TV

 

결의안을 제안한 의원들은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표현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 등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훼손한 것이라며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도 학술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반발했다.


주장 분석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 국회의원 제명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제명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대표자의 지위를 의회 다수의 결정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와 긴장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9년 유신체제하에서 여당이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을 제명한 뒤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고 10·26 사태로 이어지는 등 정국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역사적 사례가 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의원 제명안이 1979.10.4. 국회를 통과하였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의원 제명안이 1979.10.4. 국회를 통과하였다. (출처: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그렇다면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대표자의 지위를 의회가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다.

  1. 현행법상 국회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가?
  2. 주요 입헌민주주의 국가는 의회의 의원 제명을 허용하는가?
  3. 의회의 의원 제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가?
  4. 의원의 직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경우 제명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사실 검증

사실 검증 1

현행법상 국회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 국회의원을 제명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64조 제2항은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4항은 이러한 징계와 제명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다. 국회법 제163조 제1항은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명은 의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한편 현행 헌법은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하여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 의원직을 임기 중 박탈하는 제도는 유권자의 소환이 아니라 국회의 제명이다.

결론 (근거 수준: 강)
현행 헌법과 국회법상 국회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반면 유권자에게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할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관련 자료

사실 검증 2

주요 입헌민주주의 국가는 의회의 의원 제명을 허용하는가?

영국에서는 하원이 의회가 자신의 구성과 내부 질서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권한, 이른바 배타적 관할권(exclusive cognizance) 법리에 근거하여 소속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의원 제명은 하원이 자신의 구성을 규율하는 권한의 하나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다만 하원의 제명권은 1954년 이후 행사되지 않았다.

미국의 의원 제명제도는 이러한 영국 의회의 전통과 식민지 의회의 관행을 배경으로 형성되었지만, 제명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에 명시하였다. 연방헌법 제1조 제5항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소속 의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의원을 제명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한다. 제헌회의에서 제명권을 단순다수로 행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James Madison의 견해가 받아들여져 3분의 2 요건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실제로 발동된 바 있다. 2023년 12월 하원은 사기 등 각종 혐의로 기소되고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에서 위법·부정행위가 확인된 조지 산토스(George Santos) 의원을 찬성 311표(반대 114표)로 제명했는데, 이는 연방하원 역사상 여섯 번째 제명 사례이자 20년 만의 사례였다.

일본 헌법 제58조 제2항은 중의원과 참의원이 소속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의원 제명권은 영국 의회의 오랜 전통에서 확인되며, 미국은 이러한 전통을 받아들이면서도 유권자의 대표자 선택을 의회 다수가 쉽게 뒤집지 못하도록 3분의 2라는 특별다수결 요건을 헌법에 두었다. 일본도 의원 제명에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한다.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의회의원의 제명처분을 헌법에 직접 규정한 사례는 많지 않다.

결론 (근거 수준: 강)
주요 입헌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의회의 의원 제명을 허용하는 국가가 있다.
관련 자료

사실 검증 3

의회의 의원 제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가?

독일에는 연방의회가 의원의 비위나 언행을 이유로 징계하여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일반적인 제명제도가 없다. 독일 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의원을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명령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양심에만 따르도록 하는 자유위임의 원칙을 보장한다. 의원이 정당이나 교섭단체에서 제명되더라도 의원직 자체는 유지되며, 의원직 상실은 피선거권 상실이나 사임 등 법률이 정한 사유에 따른다.

프랑스 헌법 제27조도 명령적 위임을 무효로 하고 의원의 표결권이 개인적임을 규정한다. 국민의회는 의원에게 견책이나 일정 기간 의회 활동을 제한하는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징계로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피선거권 상실이나 겸직금지 등의 경우에는 헌법·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며, 일정한 경우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가 이를 판단한다.

호주는 영국 하원이 보유하던 의회특권을 승계하면서 의원 제명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이를 폐지한 사례다. 1920년 호주 하원은 의회 밖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휴 메이헌(Hugh Mahon) 의원을 제명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의회 다수에 의한 제명권 행사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논의되었다.

1984년 의회특권 합동위원회는 의원이 헌법이나 선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의원이 의원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의회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의회에는 제명 이외에도 의원을 징계할 충분한 수단이 있고, 헌법이 이미 의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명권 폐지를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1987년 「Parliamentary Privileges Act」 제8조는 연방 상·하원이 의원을 제명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의원의 독립적 대표성을 보장하면서 의원직 상실을 법률이 정한 사유와 별도의 절차에 맡기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호주는 더 나아가 의원의 적격성 판단은 의회 다수가 아니라 유권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들어 제명권 자체를 폐지하였다.

결론 (근거 수준: 강)
의원의 대표성과 유권자의 선택을 중시하여 의회의 제명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폐지한 국가가 있다.

사실 검증 4

의원의 직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경우 제명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

현행 국회법은 의원에 대한 징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을 두고 있다(제163조).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며, 겸직금지나 영리업무 종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출석정지는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명과 구별된다.

2026년 8월 여당 의원 20인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특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최대 30일 또는 예외적으로 90일인 출석정지보다 훨씬 장기간 의원의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명에는 헌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직무수행정지는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키는 제명이 아니므로 형식상 단순다수결의 의결로 가능하다.

직무수행정지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면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국회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출석정지 기간 동안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의원의 활동이 사실상 정지되고,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다.

헌법 제64조 제4항은 의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위 사건에서 징계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에 앞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본안에서 30일 출석정지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1년의 직무수행정지는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제명과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법이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고 있는 출석정지를 사실상 1년까지 확대하여 의원의 핵심적인 의정활동을 장기간 정지시키는 경우, 헌법이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특별다수결을 요구한 취지와 충돌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제명보다 낮은 의결정족수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제명 절차를 우회하는 것인지가 헌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결론 (근거 수준: 중)
장기간의 직무수행정지는 제명과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그 기간과 실질적인 효과에 따라 헌법상 제명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헌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관련 자료

검증 결과

현행법상 국회는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의회의 제명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폐지한 입헌민주주의 국가도 있어, 유권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 제명권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도 유권자의 대표자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그 행사에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다.


의견 비교

의견 1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성문의 헌법전에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회의원의 제명처분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한 경우는 비교적 소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명문화한 경우는 더욱 희소했고,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한 사법기관에 의한 위헌심사 가능성을 부정하는 취지를 명문화한 입헌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책적 필요성과 국회 자율권 일반에 대한 심판청구 그 자체는 긍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부정설과 긍정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장(場)의 마련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위헌심사 긍정설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자료

의견 2

국회의원의 적격성은 유권자가 판단해야 한다.

“This is a Government of the people, which assumes that they are the best judges of the social, intellectual, and moral qualifications of their Representatives whom they are to choose, not anybody else to choose for them.”

“이 나라는 국민의 정부이며, 자신들이 선출할 대표자의 사회적·지적·도덕적 자격을 가장 잘 판단할 사람은 국민 자신이지, 다른 누군가가 대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1873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는 대표자의 사회적·지적·도덕적 자격을 판단할 주체는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유권자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하원은 결국 해당 의원들을 제명(expulsion)하지 않고 견책(censure)하였다.

관련 자료

  • U.S.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H.R. Rep. No. 42-81 (1873)

의견 3

의원 제명권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As a matter of sound policy, this extraordinary prerogative of the House […] should be exercised only in extreme cases and always with great caution and after due circumspection.”

“건전한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하원의 이러한 특별한 권한은 […] 극단적인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하며, 언제나 매우 신중하고 충분한 숙고를 거쳐 행사되어야 한다.”

1914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는 하원이 의원을 제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문제된 의원의 비위행위가 선거 전에 공개되어 유권자들이 이를 알고도 해당 의원을 선출한 경우에는 제명권을 더욱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의회가 자신의 기준과 이상을 해당 의원을 선출한 유권자의 기준과 이상에 대신하는 것은 대의정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관련 자료

  • U.S.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H.R. Rep. No. 63-570, 4–5 (1914)

업데이트 및 정정

2026-08-26

최초 발행 · 작성 문재완


2026-09-13

주장 변경 및 검증 내용 보완: 국회의원 제명권과 유권자의 선택을 중심으로 주장을 재구성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정지 제도의 헌법적 쟁점을 추가


2026-09-25

의견 비교 표시 방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