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은 의원에 대한 징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을 두고 있다(제163조).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며, 겸직금지나 영리업무 종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출석정지는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명과 구별된다.
2026년 8월 여당 의원 20인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특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최대 30일 또는 예외적으로 90일인 출석정지보다 훨씬 장기간 의원의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제명에는 헌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직무수행정지는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키는 제명이 아니므로 형식상 단순다수결의 의결로 가능하다.
직무수행정지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면 헌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국회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출석정지 기간 동안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의원의 활동이 사실상 정지되고,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다.
헌법 제64조 제4항은 의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위 사건에서 징계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단에 앞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본안에서 30일 출석정지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1년의 직무수행정지는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제명과 법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법이 원칙적으로 30일로 제한하고 있는 출석정지를 사실상 1년까지 확대하여 의원의 핵심적인 의정활동을 장기간 정지시키는 경우, 헌법이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라는 특별다수결을 요구한 취지와 충돌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제명보다 낮은 의결정족수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제명 절차를 우회하는 것인지가 헌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