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건 형량이 전두환 내란 사건보다 높다.

분석 완료

사건 개요

2026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여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군 지휘관 5명에게 징역 9년에서 18년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경 지휘부 등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12.3 계엄에 참여한 군 지휘관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출처: MBC)

12·3 비상계엄 사건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내란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이후 약 30년 만에 주요 국가권력 담당자들에게 내란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군을 동원하여 헌정질서를 침해하였다.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반면, 5·18 내란에서는 신군부 세력이 군사반란에 이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군을 동원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두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비교하고, 내란의 지속기간과 군 동원 규모, 발생한 피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장 분석

이 주장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과거 5·18 내란 사건 1심에서 내란우두머리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비교하는 것이다.

두 사건의 형량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심급에서 유사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들의 형량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량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두 사건의 범행 규모와 결과도 함께 비교한다.

이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검증한다.

1. 12·3 내란죄와 5·18 내란죄의 1심 형량은 어떠한가?

2. 두 내란은 각각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3. 두 내란에 동원된 군 병력의 규모는 각각 어느 정도였는가?

4. 두 내란으로 각각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사실 검증

사실 검증 1

12·3 내란죄와 5·18 내란죄의 1심 형량은 어떠한가?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 법정형은 크게 달라진다.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두 내란 사건의 형량을 비교할 때에는 내란우두머리와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의 선고형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3 내란 사건

12·3 내란 사건에서 내란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었다.

군 지휘부에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게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되었다.

1심에서 내란우두머리 또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 피고인 가운데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죄명 당시 직책·직급 1심 선고형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외 대통령 무기징역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법무부 장관 징역 25년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국무총리 징역 23년
여인형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징역 18년
이진우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징역 15년
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징역 12년
박안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육군 대장 징역 10년
곽종근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징역 9년

5·18 내란 사건

1996년 1심 재판은 1979년 12·12 군사반란부터 1980년 5·17·5·18 내란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함께 심리하였다. 피고인에 따라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살인, 불법진퇴, 상관살해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적용되었으며, 전두환과 노태우에게는 뇌물죄도 병합되었다. 아래의 선고형은 5·18 내란죄에 대해서만 선고된 것이 아니라,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 여러 범죄를 함께 심리하여 선고된 것이다.

내란수괴(현행 ‘내란우두머리’)인 전두환에게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인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 밖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가운데 황영시·정호용·허화평·이학봉에게 각각 징역 10년, 이희성·허삼수에게 각각 징역 8년, 차규헌·주영복에게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비교를 위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죄명 당시 직책·직급 1심 선고형
전두환 내란수괴 외 보안사령관·합동수사본부장·육군 중장 사형
노태우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수도경비사령관·육군 소장 징역 22년 6개월
황영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육군참모차장·육군 중장 징역 10년
정호용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소장 징역 10년
허화평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육군 대령 징역 10년
이학봉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합동수사본부 수사1국장·육군 중령 징역 10년
이희성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육군 대장 징역 8년
허삼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보안사령부 인사처장·육군 대령 징역 8년
차규헌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수도군단장·육군 중장 징역 7년
주영복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국방부 장관 징역 7년

두 사건의 비교

내란우두머리의 1심 선고형은 5·18 내란 사건이 더 높았다. 전두환에게는 사형이 선고된 반면 윤석열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1심 선고형은 12·3 내란 사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5·18 내란 사건에서는 노태우의 징역 22년 6개월을 제외하면 그 밖의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1심 선고형이 모두 징역 10년 이하였다.

반면 12·3 내란 사건에서는 김용현 30년, 박성재 25년, 한덕수 23년, 여인형 18년, 이진우 15년 등 징역 10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다수였다.

두 사건의 선고형을 구성하는 범죄에는 차이가 있다.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는 내란죄가 중심이지만,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함께 심리하여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등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

결론 (근거 수준: 강)
내란우두머리의 1심 선고형은 5·18 내란 사건이 더 높았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1심 선고형은 12·3 내란 사건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사실 검증 2

두 내란은 각각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12·3 내란과 5·18 내란은 사건이 진행된 기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 ‘5·18 내란’이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 지휘권을 장악하고,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 등을 거쳐 국가권력을 장악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법률상 12·12는 군형법상 군사반란이고, 형법상 내란은 1980년 5월 17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1996~1997년 재판에서는 두 사건에 관한 범죄가 함께 심리되어 그 전체 범죄를 고려한 형이 선고되었다.

12·3 내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국회는 이튿날 오전 1시 1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4시 20분대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이어 국무회의가 오전 4시 30분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였다. 비상계엄의 선포부터 해제까지는 약 6시간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 (출처: 연합뉴스)

비상계엄의 지속기간과 내란죄의 법적 지속기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내란특검은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가 공표된 때로 보고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해왔다. 반면 종합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으로 인한 위험이 계속되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12월 14일을 종료 시점으로 판단하였다.

5·18 내란 사건

대법원은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12·12 군사반란을 통해 군 지휘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계엄군 배치, 광주시위 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운영, 정치활동 규제 등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5·18 당시 광주시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는 모습 (출처: 5·18기념재단)

대법원은 법률상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구별하였다. 12·12는 군형법상 군사반란이고, 형법상 내란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비상계엄 전국확대 자체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그 폭동적·협박적 효력은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 일련의 내란행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 1월 24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법률상 5·18 내란의 기간은 1980년 5월 1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약 8개월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형량 비교를 위해 12·12 군사반란부터 5·18 내란에 이르는 전체 국헌문란 과정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므로, 그 기간은 1979년 12월 12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약 13개월이다.

결론 (근거 수준: 강)
12·3 내란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5·18 내란은 법률상 약 8개월간 지속되었으며, 형량 비교의 대상이 되는 12·12 군사반란부터 5·18 내란에 이르는 국헌문란 과정은 약 13개월간 지속되었다.

사실 검증 3

두 내란에 동원된 군 병력의 규모는 각각 어느 정도였는가?

두 사건에는 모두 군 병력이 동원되었지만, 그 규모와 범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 병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2·12 군사반란에도 다수의 군 병력이 동원되었지만 이를 포함한 전체 병력의 공식적인 총계는 확인하기 어렵다.

12·3 내란 사건

국방부가 2026년 2월 12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총 1,600여 명의 군 병력이 동원되었다.

국회에는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857명이 출동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정보사령부·방첩사령부·특수전사령부 등 656명이 출동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에는 방첩사령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등 63명이 동원되었고, 계엄사령부 구성에도 육군본부 등의 병력이 관여하였다.

부대별로는 국회 출동 병력이 수방사 1경비단(136명)·군사경찰단(75명), 특전사 707특임단(197명)·항공단(49명)·1공수여단(400명)이었고, 선관위에는 정보사·방첩사·특전사 3공수여단 등 650여 명이 투입되었다.

5·18 내란 사건

5·18 내란에서는 훨씬 많은 군 병력이 동원되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2018년 조사 결과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약 2만 명의 군인이 동원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에는 공수부대를 비롯한 육군 병력뿐 아니라 육군 헬기와 공군, 해군·해병대까지 진압작전에 관여하였다.

특히 19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등을 재진압하는 최종 작전에는 공수부대 3개 여단과 정규사단 2개 등 약 7,300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국방부 특조위는 당시 전남도청 등에 남아 있던 무장 시민을 약 300명으로 파악하였다.

이 수치에는 그에 앞선 12·12 군사반란에 동원된 병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12·12 군사반란 당시에는 노태우 9사단장의 지시로 29연대 1개 연대 병력이 중앙청에 진주했고, 여기에 1·3·5공수여단과 30·33경비단 등 수도권 주둔 부대가 가세했다.

이 단계의 병력 규모는 위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공식 총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두 사건의 비교

12·3 내란에서는 국방부 조사 결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인사 체포조 등에 1,600여 명의 군 병력이 동원되었다.

5·18 내란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만 약 2만 명의 군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980년 5월 27일 최종 진압작전에는 공수부대 3개 여단과 정규사단 2개 등 약 7,300명이 투입되었다. 여기에 앞선 12·12 군사반란에 동원된 병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근거 수준: 강)
12·3 내란에는 1,600여 명의 군 병력이 동원되었다. 5·18 내란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만 약 2만 명의 군 병력이 동원되었다. 여기에 12·12 군사반란에 동원된 병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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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증 4

두 내란으로 각각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가?

두 사건 모두 법원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헌정질서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는 두 사건이 동일하다. 내란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망·부상 등 구체적인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의 규모에는 두 사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12·3 내란 사건의 1심 법원들은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별개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12·3 내란 사건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부대에는 소총·권총 등 화기와 실탄이 반출되었으나, 실제 실탄 발포는 없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부상자는 있었다. 국회사무처는 계엄 사태로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찰과상부터 늑골 골절까지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고,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2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중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얼굴과 새끼발가락에 부상을 입었고, 임광현 의원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던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물적 피해로는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 과정에서 유리창·출입문·집기 등이 파손되었다. 국회사무처는 이 피해 규모를 2024년 12월 9일 당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발언을 기준으로 6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5·18 내란 사건

5·18 내란 과정에서 가장 큰 인명 피해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계엄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4년간의 조사를 마치고 2024년 3월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민간인 피해 규모를 사망 166명, 행방불명 179명, 부상 2,617명으로 공식 확인하였다.

조사위는 사망자 10명 중 8명이 총상을 입었고 10명 중 7명이 10~20대 청소년·청년층이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진압 첫날인 5월 18일에 전체의 18%(442명)가 발생했고, 5월 20일까지 사흘간 전체의 약 50%(1,227명)가 발생하였다.

계엄군 측 피해도 확인되었다. 계엄군 사망자는 23명으로, 이 중 13명은 계엄군 간 두 차례의 오인사격으로 사망했다. 군경을 합친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된다.

이 밖에 조사위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계엄군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 발포한 사실, 계엄군의 헬기 사격(5월 21일·27일), 암매장 의혹,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17건 확인) 등도 조사 결과에 포함하였다.

두 사건의 비교

12·3 내란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확인된 인명 피해는 국회사무처 직원과 보좌진·국회의원 등의 부상이었다.

반면 5·18 내란 과정의 광주 진압에서는 민간인 166명이 사망하고 2,617명이 부상했으며 179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엄군 23명도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은 계엄군 간 오인사격으로 사망하였다.

결론 (근거 수준: 강)
두 사건 모두 헌정질서를 침해한 내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2·3 내란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5·18 내란 과정에서는 민간인 166명과 계엄군 23명이 사망하였다.

검증 결과

내란우두머리의 1심 선고형은 전두환 내란 사건이 더 높았다. 그러나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1심 선고형은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의견 비교

의견 1

계엄 관련 軍 사령관들 중형, 깊은 후유증 우려된다.

“비록 비상계엄이 헌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였다고 해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해 이들의 처벌 수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상관의 명령이라고 해도 군인 역시 어떤 순간이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긴급하게 들이닥친 상황은 머릿속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는 법이다. 당시 군 지휘부에 대한 예외 없는 엄벌은 군에 깊은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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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

내란의 실패를 감경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내란범은 위험범이다. 결과발생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내란범은 결과범이 아닌 위험범의 성격을 지닌 범죄인데도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이다. 그만큼 내란죄가 국가 존립 및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내란이 실패했다는 것이 피고인들에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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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3

이런 정치군인 다신 없어야 한다.

“이들은 윤석열의 망상을 제지하기는커녕 12·12 군사반란 때 하나회가 그랬듯이 윤석열의 사병처럼 움직이며 내란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군의 소명을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이들의 죄는 윤석열 못지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내란특검 구형량에 크게 못 미치는 1심 선고 형량은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역사의 시계를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한 무도한 정치군인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이들을 엄히 단죄해 역사에 박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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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및 정정

2026-09-30

최초 발행 · 작성 문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