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검증 1
12·3 내란죄와 5·18 내란죄의 1심 형량은 어떠한가?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에 가담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 법정형은 크게 달라진다.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두 내란 사건의 형량을 비교할 때에는 내란우두머리와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의 선고형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3 내란 사건
12·3 내란 사건에서 내란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었다.
군 지휘부에서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게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되었다.
1심에서 내란우두머리 또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된 피고인 가운데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 | 죄명 | 당시 직책·직급 | 1심 선고형 |
|---|---|---|---|
| 윤석열 | 내란우두머리 외 | 대통령 | 무기징역 |
| 김용현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국방부 장관 | 징역 30년 |
| 박성재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법무부 장관 | 징역 25년 |
| 한덕수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국무총리 | 징역 23년 |
| 여인형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 징역 18년 |
| 이진우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 | 징역 15년 |
| 문상호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 징역 12년 |
| 박안수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육군 대장 | 징역 10년 |
| 곽종근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 징역 9년 |
5·18 내란 사건
1996년 1심 재판은 1979년 12·12 군사반란부터 1980년 5·17·5·18 내란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을 함께 심리하였다. 피고인에 따라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살인, 불법진퇴, 상관살해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적용되었으며, 전두환과 노태우에게는 뇌물죄도 병합되었다. 아래의 선고형은 5·18 내란죄에 대해서만 선고된 것이 아니라,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 여러 범죄를 함께 심리하여 선고된 것이다.
내란수괴(현행 ‘내란우두머리’)인 전두환에게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인 노태우에게는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 밖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가운데 황영시·정호용·허화평·이학봉에게 각각 징역 10년, 이희성·허삼수에게 각각 징역 8년, 차규헌·주영복에게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되었다.
비교를 위해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피고인 | 죄명 | 당시 직책·직급 | 1심 선고형 |
|---|---|---|---|
| 전두환 | 내란수괴 외 | 보안사령관·합동수사본부장·육군 중장 | 사형 |
| 노태우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수도경비사령관·육군 소장 | 징역 22년 6개월 |
| 황영시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육군참모차장·육군 중장 | 징역 10년 |
| 정호용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소장 | 징역 10년 |
| 허화평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육군 대령 | 징역 10년 |
| 이학봉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합동수사본부 수사1국장·육군 중령 | 징역 10년 |
| 이희성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육군 대장 | 징역 8년 |
| 허삼수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보안사령부 인사처장·육군 대령 | 징역 8년 |
| 차규헌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수도군단장·육군 중장 | 징역 7년 |
| 주영복 | 내란중요임무종사 외 | 국방부 장관 | 징역 7년 |
두 사건의 비교
내란우두머리의 1심 선고형은 5·18 내란 사건이 더 높았다. 전두환에게는 사형이 선고된 반면 윤석열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1심 선고형은 12·3 내란 사건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5·18 내란 사건에서는 노태우의 징역 22년 6개월을 제외하면 그 밖의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1심 선고형이 모두 징역 10년 이하였다.
반면 12·3 내란 사건에서는 김용현 30년, 박성재 25년, 한덕수 23년, 여인형 18년, 이진우 15년 등 징역 10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다수였다.
두 사건의 선고형을 구성하는 범죄에는 차이가 있다.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는 내란죄가 중심이지만,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함께 심리하여 군형법상 반란죄와 형법상 내란죄 등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
- 서울중앙지법 2026. 2.19. 선고 2025고합129 등 판결 [내란우두머리 등]
- 서울중앙지법 2026. 1.21. 선고 2025고합1219 판결
-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 설명자료
- 서울중앙지법 2026. 9.21. 선고 2025고합1764 판결
- 서울지방법원 1996. 8. 26. 선고 95고합1228 등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