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말했다.

분석 완료

사건 개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행사장을 나오며 한 발언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 일부 방송은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대통령실은 실제 발언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하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송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어졌다. 정권 교체 후 관련 소송은 종결되었으나, 윤 대통령이 실제로 “바이든”이라고 말하였는지는 끝내 확정되지 않았다.


주장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성이 명확하지 않은 녹음만을 근거로 특정 발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이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발언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부인하는 반면, 청취자와 언론은 다르게 들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실제 발언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음성의 명확성, 녹음 상태, 음성감정 결과, 발언자의 설명 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둘째,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context)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마친 직후 행사장을 나오며 해당 발언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발언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다. 반면, 발언의 앞부분에 비교적 분명하게 들리는 “국회”라는 단어와 당시 글로벌펀드 기부 약속 및 국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우리 국회의 예산 승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여기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검토한다.

  1. 음성만으로 “바이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2. 발언의 맥락은 어느 해석을 뒷받침하는가?
  3. 법원은 “바이든” 보도를 허위라고 판단하였는가?

사실 검증

사실 검증 1

음성만으로 "바이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행사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녹음된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이다. 그러나 주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녹음되었고, 발언도 짧고 불분명하여 음성만으로 특정 단어를 확정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사건 직후 여러 언론은 해당 부분을 “바이든”으로 듣고 이를 자막으로 표시해 보도하였다. 특히 MBC는 실제 음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국)”이라는 설명을 자막에 덧붙여,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단어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의 발언이 나온지 약 15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었다. 또한 문제의 발언은 여전히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주장도 이어졌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22년 9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라며 비판하였다.

 

논란 이후 여러 음성분석 전문가와 기관이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주변 소음 등의 영향으로 문제의 단어를 명확하게 식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실시한 음성감정에서는 문제의 “바이든” 또는 “날리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판독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소송과정에서 위 발언 부분이 명확히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고 적시하였다. 이후 항소심과 MBC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도 판독불가라는 감정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결론 (근거 수준: 강)
음성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실 검증 2

발언의 맥락은 어느 해석을 뒷받침하는가?

음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전후 맥락도 중요한 해석 요소가 된다.

문제의 발언은 2022년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제7차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잠시 환담한 후 행사장을 빠져 나가면서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향후 3년간 총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발표하였고, 바이든 미 대통령은 향후 3년간 60억 달러의 기여를 약속하였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러한 대규모 재정 기여에는 국회 또는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하는 미국 기관은 Congress로, 우리 말로 흔히 ‘의회’로 번역한다.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마친 직후 행사장을 나오며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바이든”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협력해 글로벌펀드에 60억 달러를 추가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직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단어를 “바이든”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발언 앞부분의 “국회”라는 표현과 당시 한국의 글로벌펀드 기여 약속, 국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우리 국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날리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즉,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향후 3년간 총 1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국회가 관련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이처럼 “바이든”이라는 해석과 “날리면”이라는 해석은 각각 이를 뒷받침하는 맥락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맥락은 불명확한 음성을 해석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만으로 실제 발음이 어느 것이었는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근거 수준: 중)
전후 맥락만으로는 "바이든"과 "날리면" 중 어느 해석이 타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

사실 검증 3

법원은 "바이든" 보도를 허위라고 판단하였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이 법원에서 직접 쟁점이 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MBC 보도가 방송심의규정상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3,000만 원의 취소소송이다.

1.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문제의 음성에 대한 감정 결과가 “판독불가”였음에도 MBC가 “바이든”이라고 확정적으로 자막을 달아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명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7946).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고 MBC가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05491).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MBC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발언 당시의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를 결정문에 적시하였다.

외교부가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하면서 정정보도 소송은 종결되었다. 따라서 1심의 허위 판단은 항소심의 본안판결을 거쳐 확정되지 않았다.

2.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MBC에 부과된 과징금 3,000만 원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8061).

재판부는 MBC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MBC가 실제 발언에는 없는 “(미국)”이라는 표현을 자막에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MBC가 해당 발언을 미국 의회의 승인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확인한 판결은 아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MBC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실제 발언에 없는 “(미국)”을 추가한 것은 객관성 위반인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는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문제의 음성은 전문감정에서 “판독불가”로 판단되었다. 그럼에도 MBC는 문제의 단어를 “바이든”이라고 자막으로 표시하고, 실제 발언에는 없었던 “(미국)”이라는 표현을 “국회” 앞에 추가하였다.

행정법원은 “(미국)”이라는 표시를 사실의 추가라기보다 MBC가 발언의 의미에 관하여 덧붙인 해석 또는 의견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판단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가 사실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법기관인 Congress는 통상 “의회”라고 표현하므로 실제 발언의 “국회” 앞에 “(미국)”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면 시청자는 이를 “미국 의회”로 특정하여 이해할 수 있다.

판독하기 어려운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제시하면서 동시에 “국회”를 “(미국) 국회”로 특정한 것이 단순한 의견의 제시인지, 아니면 불명확한 사실을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전달함으로써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자의 입장을 취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사실과 의견의 구별 및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상급심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위라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정정보도 소송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그 불명확성의 위험을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당사자와 언론사 중 누가 부담하는지가 소송 결과를 좌우한다.

1심 법원은 과학적으로 진실 여부를 완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9다52649)를 원용하여, 언론사가 보도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 자료의 증명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참여연대 등은 정정보도 청구에서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5다56413)에 비추어 이러한 1심 판단이 입증책임을 사실상 언론사에 전환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쟁점에 대해 본안판결을 내리지 않고 강제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 결과 판독할 수 없는 발언을 언론이 특정 내용으로 단정하여 보도한 경우 허위성의 입증책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결론 (근거 수준: 강)
법원은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확인하지도, MBC의 “바이든” 보도를 허위라고 확정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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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비교

의견 1

'바이든-날리면' 소송 종결로 끝이 아니다.

한국기자협회는 MBC의 “바이든” 보도를 허위보도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정부가 MBC를 상대로 취한 조치들은 대표적인 언론탄압 사례라고 평가한다. 당시 MBC뿐 아니라 다수 언론사가 문제의 발언을 “바이든”으로 해석해 보도했고, 대통령실의 “날리면” 해명은 보도 이후에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또한 정정보도 소송, 과징금 부과,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등 정부기관의 잇따른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비판한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보도의 진위와 평가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비판과 반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언론보도를 사법적·행정적 제재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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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

들리지 않는 대통령 말을 자막으로 보도한 MBC, 근거 밝혀야

이 견해는 문제의 음성이 반복해서 들어도 명확하지 않고 전문가들도 “바이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MBC가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붙여 확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특히 MBC가 대통령실에 발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불명확한 음성을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해 보도했다면, 이는 언론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과 보도의 정확성에 관한 언론의 책임 문제라는 것이다. 음성이 실제로 명확하게 들리는 자료가 없다면, MBC는 어떤 근거와 과정을 거쳐 “바이든”이라고 판단하고 자막까지 붙여 보도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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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2022.09.27.

의견 3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말 쓰고 MBC는 정파성에서 벗어나라

이 견해는 ‘바이든·날리면’ 논란에서 대통령과 MBC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과 외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높은 수준의 품격과 절제가 요구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XX”, “쪽팔려서”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그 대상이 미국 의회인지 국내 국회인지와 별개로 부적절하며, 대통령이 이에 대해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공영방송인 MBC에도 일반 언론보다 높은 수준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본다.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발언을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하여 자막으로 단정적으로 제시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으며, 특히 공영방송은 정치적 정파성에서 벗어나 정확성·객관성·신뢰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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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4

“바이든” 자막은 단순한 청취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인 프레이밍이었다.

이 견해는 MBC가 불명확한 음성을 굳이 “바이든”으로 특정하여 보도한 과정에 주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오면서 주변 참모에게 “이 XX”, “쪽팔려서” 등의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만 보도했다면 대통령의 언어와 품격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비공식적인 대화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파급력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명확한 단어를 “바이든”으로 특정하면서 사건의 성격은 달라졌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문제가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비하한 외교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특히 MBC가 실제 발언에는 없었던 “(미국)”이라는 표현을 “국회” 앞에 추가한 것은 이러한 해석을 더욱 강화하였다.

권성동 의원은 이러한 보도 과정을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과 선동이라고 주장하였다. MBC가 이후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하고 해외 언론의 반응을 다시 국내에 보도한 것도 논란을 외교 문제로 확대하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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