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이라고 말했다.

분석 진행 중

사건 개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참석 후 행사장을 나오며 한 비공식 발언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다. 일부 방송은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실제 발언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하였다. 이후 음성감정 결과, 법원의 판단, 방송사의 정정보도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주장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성이 명확하지 않은 녹음만을 근거로 특정 발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이다.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발언자가 자신의 발언 내용을 부인하는 반면, 청취자와 언론은 다르게 들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실제 발언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음성의 명확성, 녹음 상태, 음성감정 결과, 발언자의 설명 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둘째,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context)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마친 직후 행사장을 나오며 해당 발언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발언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보는 해석이 있다. 반면, 발언의 앞부분에 비교적 분명하게 들리는 “국회”라는 표현과 당시 글로벌펀드 기부 약속 및 국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우리 국회의 예산 승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Claim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검토한다.

  1. 음성감정 결과만으로 “바이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2. 발언의 맥락은 어느 해석을 뒷받침하는가?
  3. 법원은 무엇을 판단하였는가?

사실 검증

사실 검증 1

음성만으로 "바이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음성만으로 확정 가능한가를 검토한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행사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음성이다. 그러나 녹음은 주변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발언도 짧고 불분명하여 음성만으로 특정 단어를 확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논란 이후 여러 음성분석 전문가와 기관이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분석 결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일부는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평가한 반면, 다른 전문가는 음질이 좋지 않아 특정 단어를 단정하기 어렵거나 “날리면”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음성감정은 확률적 판단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녹음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절대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론 (근거 수준: 강)
음성만으로 "바이든"이라고 말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

사실 검증 2

발언의 맥락은 어느 해석을 뒷받침하는가?

음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전후 맥락도 중요한 해석 요소가 된다.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마친 직후 행사장을 나오며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바이든”을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발언의 앞부분에 비교적 분명하게 들리는 “국회”라는 표현과 당시 글로벌펀드 기부 약속, 그리고 국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처럼 동일한 음성이라도 전후 사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발언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결론 (근거 수준: 중)
양론이 가능하다.

사실 검증 3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는가?

MBC 보도 이후 대통령실은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였다.

이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바이든”이라고 말했는지를 직접 확정한 판결인지, 아니면 MBC 보도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판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판결문은 음성의 명확성, 당시 정황, 언론보도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따라서 판결의 결론뿐 아니라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판단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토할 자료

– 1심 판결
– 2심 판결
– 법원의 판단 기준

결론 (근거 수준: 약)
법원은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바이든"이라고 말했을 가능성을 전제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이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의견 비교

의견 1

윤석열은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견해는 음성감정 결과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우선 일부 음성분석 전문가들은 해당 음성이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마친 직후 행사장을 나오며 발언하였기 때문에, 발언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해석도 자연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원이 MBC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이 견해는 언론이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와 상황을 종합하여 보도한 이상,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의견 2

윤석열이 "바이든"이라고 말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견해는 해당 녹음의 음질이 좋지 않아 특정 단어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음성만으로는 “바이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날리면”으로도 들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음성감정은 확률적 판단에 불과하며, 불명확한 녹음을 근거로 발언 내용을 확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언의 앞부분에 비교적 분명하게 들리는 “국회”라는 표현과 당시 글로벌펀드 기부 약속 및 국회의 예산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예산 승인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견해는 법원의 판단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바이든”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MBC 보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만으로 실제 발언 내용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