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검증 1
헌법상 행정부의 수반은 누구인가?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헌법 제86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지만, “대통령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 행정부의 수반은 아니다.
한편,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제101조 제1항) 속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가권력을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분립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