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검증 1
혐오표현은 무엇인가?
혐오표현은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국제적으로 합의된 단일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 범위 역시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이희옥, 64쪽).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략과 행동계획」은 혐오표현을 “종교, 종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 또는 기타 정체성 요소를 근거로 하여 이들을 공격하거나 경멸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이용하는 말, 문서 또는 행동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소통”으로 이해한다(김종서·이은희, 208쪽).
국제인권규범상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금지는 차별·적의·폭력의 선동에 이르는 표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에 해당되는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 일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고, 개별 법률에서 일정한 유형의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안에 관한 논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발간한「혐오표현(Hate Speech) 리포트」는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6년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정보를 신설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2는 다음과 같다.
-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 이희옥,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개정 정보통신망법(2026.1.6.개정, 법률 제21305호)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제32권 제2호 (2026).
- 김종서·이은희,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연합의 대응들”, 민주법학 제75호 (2021).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Hate Speech) 리포트, 20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