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의 판단기준은 모호하지 않다.

분석 진행 중

사건 개요

2026년 1월 6일에 개정·공포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소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온라인상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일부 법학자와 시민단체는 혐오표현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며 정치적·사회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한다.

주장 분석

이 사건은 혐오표현의 법적 판단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여 일반 국민이 자신의 표현이 규제 대상인지 예측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에 다음 순서로 검토한다.

1. 법률이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2. 실제 심의기준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가?

3. 국제기준과 비교하면 우리 기준은 명확한 편인가?


사실 검증

사실 검증 1

정보통신망법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결론 (근거 수준: 중)
법률 자체만으로 혐오표현의 의미가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검증 3

국제기준과 비교하면, 우리 기준은 명확한가?


의견 비교

의견 1

혐오표현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은 가짜뉴스이다.

의견 2

혐오표현 판단기준은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