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소년원 출신이다.

분석 완료

사건 개요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라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당시 법원은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여 여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논란은 2025년 6월 26일, 모스 탄(Morse Tan)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다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재점화되었다.

이후 모스 탄은 2026년 5월 한국에 입국했으나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관련하여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7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주장 분석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증거의 신뢰성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례이다.

특히 논란의 핵심은 다음 네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모스 탄은 무엇을 사실이라고 주장했는가?

2. 법원은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는가?

3.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데, 소년원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4. 앞으로 ‘소년원 출신’이라는 의혹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가?


사실 검증

사실 검증 1

모스 탄은 무엇을 사실이라고 주장했는가?

2025년 6월 26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 기자회견에서 모스 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로 주장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은 청소년 시절 한 젊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용되었고, 그로 인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It is said that Lee Jae-myung, as a youth, was involved in gang-raping and murdering a young lady, as a result was put in juvenile detention and therefore was not able to attend junior and high school.”

모스 탄은 “전해진다” (it is said)라는 전언 형식을 취하였으나, 구체적인 출처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재명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을 청중에게 전달하였다.

결론 (근거 수준: 강)
모스 탄은 이재명이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고 말하였다.

사실 검증 2

법원은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는가?

2022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이재명 후보자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공표한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에서 그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7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023노799 판결문)

법원은 이처럼 거주 및 학력관계,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이재명 후보자가 소년원에 수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재명 후보자의 거주 및 학력관계, 범죄·수사경력 조회회보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와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재명 후보자가 소년원에 수용되었다는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 3년간 이재명 후보자의 소년원 출신 주장을 허위사실로 공표한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색하면, 29건이 검색되며, 확인된 판결은 모두 유죄였다.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관련 판결 29건이 검색된 화면

결론 (근거 수준: 강)
법원은 "이재명이 소년원에 수용된 적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다룬 사건에서 그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자료
  • 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3노799 판결

사실 검증 3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데, 소년원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용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년범 기록은 남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것과 “어떠한 자료로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르다. 소년범죄에 관한 수사 및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정보는 범죄경력과 구별되는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다.

법률상 범죄·수사경력에 대한 조회와 회보는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본인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도 수사경력 회보에 포함될 수 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이재명 후보 측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소년원 수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신청하고 열람에 동의하였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경찰청에서 발급된 자료를 직접 확인했으나, 소년원 수용 전력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법사위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측 간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확인했지만 소년원 수용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대선을 하루 앞둔 2022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 측은 ‘소년원 입소’ 허위사실 유포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범죄·수사경력 조회자료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자의 거주지, 학력관계 및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소년원 수용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였다.

결론 (근거 수준: 강)
소년보호처분이 일반적인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공개된 판결과 확인된 자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용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관련 자료

사실 검증 4

앞으로 '소년원 출신'이라는 의혹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가?

법원이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여러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 없이 다시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공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기는 어렵다.

(출처: JTBC)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모든 의혹 제기나 검증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직자의 경력과 과거 행적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의 보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자료나 증언 등 기존 법원의 판단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새롭게 제시된다면, 그 근거를 토대로 기존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의혹 제기와 사실의 단정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원 출신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과 “새롭게 발견된 ○○자료에 비추어 소년원 수용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특히 이미 같은 취지의 주장이 여러 형사재판에서 허위로 판단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문이나 기존에 제시되었던 자료의 반복이 아니라 기존 판결의 사실인정을 다시 검토할 만한 새로운 근거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 사실의 단정: ‘소년원 출신이다’라고 사실로 확정하여 표현
  • 의혹의 제기: 새로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사실 여부에 의문을 제기
  • 의견·논평: 기존 자료와 법원의 판단 등에 대한 평가나 비판
결론 (근거 수준: 중)
새로운 객관적 근거를 명시하면서 소년원 수용 여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표현은 보호될 수 있다.

의견 비교

의견 1

‘소년원 출신’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 허위정보다.

모스 탄을 오랫동안 인터뷰해 온 필자는 그의 인품과 북한 인권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용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한다.

필자는 모스 탄과 일부 지지자들이 정치적 확신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빠질 위험을 지적한다. 특히 “이재명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간 객관적 증거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치적 반감이 있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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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

「더 코리아 시그널」의 진 커밍스 공동편집장은 모스 탄 사건의 핵심을 발언의 진위 여부만이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과 범죄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권력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에 관계된 공적 표현이다. 따라서 그 내용에 논란이 있더라도 정부가 이를 형사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특히 외국에서 이루어진 미국 시민의 발언을 이유로 한국 입국 후 출국까지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과도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수 성향 매체인「내셔널 리뷰(National Review)」도 2026년 8월 모스 탄 사건을 다루면서, 미국에서 이루어진 미국 시민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출국을 제한한 것이 미국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 글은 모스 탄 발언의 진위를 옹호하기보다는, 한 국가가 자국 밖에서 이루어진 외국인의 표현에 형사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미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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