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im #002 배제고 야구부 응원은 혐오표현이다.

진행 중

사건 개요

2026년 6월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배재고와 광주일고 경기 중, 일부 응원 구호가 혐오표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징계를 결정했지만, 학교 측은 기존 응원가를 개사한 우발적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혐오표현의 기준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주장 분석

이 주장은 특정 응원 구호가 객관적으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주장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실제 발언 내용과 사용 경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징계 사유, 국내외에서 인정되는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사실 검증

사실 검증 1

실제 응원 구호는 무엇이었는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제고 야구부의 응원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연상시키는 개사 응원가가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결정하였다.

반면 학교 측 자체 조사에서는 한 학생이 기존 응원가를 즉흥적으로 개사하여 외쳤고, 다른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따라 부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실제 발언 내용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지만, 그것이 조직적인 응원이었는지, 즉흥적인 행동이었는지는 서로 다른 설명이 존재한다.

결론 (근거 수준: 강)
실제 응원 구호가 사용된 사실은 확인되지만, 사용 경위와 의도에는 다툼이 있다.
관련 자료

KBS 뉴스
배제고 자체 조사 결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발표

사실 검증 2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징계 사유는 무엇인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해당 응원이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징계를 결정하였다.

협회는 경기장 내 건전한 응원문화와 스포츠 정신을 훼손했다고 보았으며, 학교와 선수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다.

다만 협회가 ‘혐오표현’이라는 법적 개념을 직접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스포츠 윤리와 자체 규정을 적용한 것인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론 (근거 수준: 강)
협회는 응원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징계했지만, 그것이 법적 의미의 혐오표현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관련 자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징계 발표
KBS 뉴스

사실 검증 3

해당 응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혐오표현 기준에 해당하는가?

혐오표현은 일반적으로 특정 집단의 인종, 민족, 지역,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적대, 폭력을 조장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표현을 의미한다.

유럽평의회(ECRI), 유엔, 국내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혐오표현을 단순히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표현과 구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응원 구호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강화한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의견은 일회성 응원 구호를 국제적 의미의 혐오표현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혐오표현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결론 (근거 수준: 중)
국제적·국내 기준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혐오표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관련 자료

UN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
유럽평의회 ECRI 일반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관련 자료


의견 비교

의견 1

해당 응원은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특정 지역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

혐오표현은 반드시 노골적인 욕설이나 폭력 선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집단을 조롱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도 혐오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응원은 스포츠 응원의 범위를 넘어 지역 혐오를 재생산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협회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관련 자료

한강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자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발표

의견 2

해당 응원은 부적절했지만 혐오표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응원은 상대방과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모욕적이거나 저속한 표현이 곧바로 혐오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준과 국내 논의에서도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이해된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일회성 응원으로서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징계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를 법적·사회적 의미의 혐오표현으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관련 자료

유럽평의회(ECRI) 일반정책권고
UN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Hate Speech
표현의 자유 관련 국내외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