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가야지” 응원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였다.

분석 완료

사건 개요

2026년 6월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 야구부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부르고,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외쳤다.

이 표현들은 앞서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 진행한 ‘탱크데이’  텀블러 할인행사에서 비롯됐다. 1980년 5·18 당일에 계엄군 탱크를 연상시키는 ‘탱크’ 명칭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이 제기됐고, 스타벅스는 사과와 함께 행사를 중단했다.

배재고의 응원 영상이 확산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광주 지역을 조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7월 1일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와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 배재고 선수들은 광주제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7월 20일 출전정지를 1개월로 감경했다.


주장 분석

이 주장의 핵심은 광주제일고 야구부를 조롱하는 응원 구호로 사용된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출처: MBN 2026.07.01)

 

‘폄훼’(毁)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깎아내려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

배재고 학생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5·18과 관련된 역사적 상처와 논란을 상대방을 놀리거나 웃음의 소재로 사용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반면 학생들이 이를 역사적 의미에 대한 깊은 인식 없이 인터넷의 ‘밈’이나 야구장의 ‘깐족 응원’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5·18을 폄훼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불법이거나 출전정지와 같은 제재를 정당화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여기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검토한다.

  1. “스타벅스 가야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는가?
  2. “스타벅스 가야지” 는 누구를, 무엇을 조롱한 것인가?
  3.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은 법적으로 금지되는가?
  4.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는 적절하였는가?


사실 검증

사실 검증 1

"스타벅스 가야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었는가?

“스타벅스 가야지”는 일반적인 야구 응원 구호가 아니라 앞서 발생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논란을 배경으로 등장한 표현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2026년 5월 18일 대용량 텀블러 할인 행사를 ‘탱크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함께 당시 사용된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 문구가 군사독재 시절의 국가폭력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출처: 매일경제)

이후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과 비판이 이어졌고,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논란 자체를 비꼬거나 희화화하는 표현도 등장했다.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 역시 이러한 논란을 전제로 해야 상대방에 대한 야유나 조롱으로서 의미가 성립한다.

당시 배재고는 큰 점수 차로 이기고 있어 서며 7회 콜드게임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여기서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가를 불렀다는 것은  “경기가 끝났으니 우리는 스타벅스 가야지. 너희는 가고 싶어도 못 가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광주 등에서 벌어진 불매운동을 비꼰 것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다. 광주제일고 감독이 “스타벅스를 왜 가는데?”라고 항의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론 (근거 수준: 강)
"스타벅스 가야지"는 5·18 기념일에 발생한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불매운동을 비꼬는 맥락에서 사용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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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증 2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은 누구를, 무엇을 조롱한 것인가?

배재고 학생들이 이 구호를 사용한 상대는 광주제일고였다. 따라서 “스타벅스 가야지”가 상대방에 대한 조롱으로 기능하려면 광주제일고-광주-5·18-스타벅스 논란이라는 연결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실제로 당시 언론에서도 광주 지역 학교를 상대로 ‘탱크데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지역을 겨냥한 조롱으로 받아들였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사과하고 행사를 중단했지만, 논란은 광주·전남 시민단체 등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한 “스타벅스 가야지”는 단순히 스타벅스에 가겠다는 의미라기보다, 5·18을 계기로 제기된 스타벅스 비판과 불매운동을 비꼬면서 상대 팀을 약 올리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학생이 “탱크데이”라는 구호까지 외쳤다는 사실은 이러한 맥락을 더욱 분명하게 한다.

따라서 이 표현의 직접적인 조롱 대상은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광주의 반응과 불매운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 조롱은 ‘광주-5·18-탱크데이-불매운동’이라는 연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5·18과 분리하기 어렵다.

정치권으로 번진 스타벅스 불매운동 (출처: 오마이뉴스)

 

다만 학생들의 주관적 의도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재고 자체 조사에서는 한 학생이 기존 응원 구호에 ‘스타벅스’를 넣어 개사했고 다른 학생들이 따라 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들도 경위서에서 “‘가야지 가야지~’ 하는 응원 구호는 고교야구 경기에서 관행적인 응원 행태”라며 광주일고 선수단을 조롱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식은 달랐다. 일부는 비하의 의미를 몰랐다고 진술한 반면, 다른 학생은 ‘스타벅스’가 5·18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다른 학생에게 하지 말라고 제지했다는 진술도 확인된다.

선수단 전체가 5·18을 부정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주관적 의도와 별개로, 5·18에서 비롯된 스타벅스 논란과 불매운동을 광주제일고를 조롱하는 소재로 사용했다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분명하다.

결론 (근거 수준: 강)
"스타벅스 가야지"는 5·18과 관련된 논란을 이용하여 광주제일고를 조롱한 표현이다. 이는 5·18의 역사적 의미와 그에 대한 광주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를 조롱의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폄훼’의 일반적 의미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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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증 3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은 법적으로 금지되는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폄훼’는 그 자체로 민·형사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법적 요건이 아니다. 어떤 표현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역사적 사건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예훼손·모욕·인격권 침해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쾌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원칙적으로 그 보호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와 인격권 등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규제도 존재한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법률이 처벌 대상으로 정한 것은 ‘폄훼’ 일반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허위사실 유포’이다.

전두환 회고록 사건은 그 경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서 5·18에 관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사실과 모욕적 표현이 특정 피해자와 단체의 명예·인격권을 침해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대법원 2022다284711 판결).

 

(출처: 연합뉴스)

 

대법원은 의견이나 논평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허위사실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순수한 의견이라도 표현행위의 형식이나 내용이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이르면 명예훼손과 별개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망한 5·18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으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이 침해된 경우에도 민사상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모든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곧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비판까지 모두 형법상 모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표현의 내용과 정도,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사용된 맥락과 그로 인한 권리침해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를 배재고 사건에 적용하면, “스타벅스 가야지”와 “탱크데이”는 5·18에 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표현이라기보다 조롱이나 야유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특정 5·18 피해자나 개인을 지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한 표현도 아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반이나 명예훼손·모욕 또는 인격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근거 수준: 강)
5.18을 폄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인격권을 침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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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증 4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출전정지 징계는 적절하였는가?

어떤 표현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과, 그 표현을 이유로 학생 선수에게 출전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해당 응원을 ‘대회 중 발생한 질서문란행위’로 보아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와 청룡기 잔여 경기 몰수패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학생 선수의 대회 출전을 6개월 동안 제한하는 중징계를 부과하려면 징계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징계 수위도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징계의 근거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 2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은 단체(팀)에 대한 징계 사유로 ‘심판불복으로 인한 경기방해’와 ‘경기장 내 폭행·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 배재고 선수들의 응원은 어느 유형에도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18을 폄훼하는 응원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별도의 징계 사유로 정한 규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징계의 비례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고교야구 선수에게 6개월 출전정지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 진출 등 선수 경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학생이 주도한 응원을 이유로 야구부 전체의 전국대회 출전을 6개월 동안 제한한 데 대해서는 행위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배재고 학교 측은 학생별 책임을 구별하여 징계했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구호를 선창하고 주도한 학생 선수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동조한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교육 조치를 했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도 쟁점이다. 김 교수는 협회 규정이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려 중징계가 결정된 점을 지적한다.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에서 해당 행위가 징계 사유라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학생들의 사과와 광주제일고 측의 선처 요청, 학생 선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출전정지를 1개월로 감경했다.

5.18묘역에서 고개숙인 배재고 학생들 (출처: 주간조선)

결론 (근거 수준: 중)
6개월 출전정지는 징계의 근거와 절차, 비례성 측면에서 과도했다는 비판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의견 비교

의견 1

해당 응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는 혐오표현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역사적·사회적으로 차별받아 온 집단을 비하하는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장주영 변호사는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등의 응원을 정치·사회적 비판이나 풍자, 예술적 표현이 아니라 5·18과 특정 집단을 단순히 조롱하는 행위로 본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혐오표현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법적·윤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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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

해당 응원은 상대 팀을 조롱하는 데 스타벅스 논란을 이용한 학생들의 일탈이다.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스타벅스 가야지」 응원을 5·18을 모욕하기 위한 중대한 혐오행위라기보다 고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상대 팀을 조롱하는 데 스타벅스 논란을 이용한 학생들의 일탈로 보았다.

그는 민주사회에서는 불쾌하거나 잘못된 표현도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이며,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한 제재를 가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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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3

'다양성'이 역사적 비극을 조롱할 자유까지 의미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의견의 보장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역사적 비극과 국가폭력까지 단순한 ‘의견의 차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5·18과 같은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하거나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행위를 ‘다양한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면 가해의 책임을 희석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역사적 비극과 피해자의 고통은 단순한 해석이나 마케팅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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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4

잘못된 응원이지만 학생들에게 6개월 출전정지는 과도하다.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배재고 학생들의 응원이 5·18을 조롱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야구부 전체에 6개월 출전정지와 몰수패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해당 응원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징계규정상 ‘심판불복으로 인한 경기방해’나 ‘경기장 내 폭행·난동’에 해당하지 않아 명확한 징계 근거를 찾기 어렵고, 일부 학생의 행위로 선수단 전체를 6개월간 출전정지한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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